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3호 · 공포 2020.12.08 · 시행 2021.03.09

시행 중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0.12.08 · 시행 2021.03.0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ㆍ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ㆍ운영하던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종전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던 대통령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공개ㆍ활용 및 이관시기 연장 등의 업무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기록물별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등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20.12.8>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
제3조 (소유권)
제3조(소유권)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8>
제5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제5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①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2.4, 2020.12.8> ②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2.4, 2020.12.8>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관한 기본정책 2.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의 승인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제6조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
제6조(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7조 (생산ㆍ관리원칙)
제7조(생산ㆍ관리원칙) ①대통령과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 수집ㆍ관리하고, 충분히 공개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제8조 (전자적 생산ㆍ관리)
제8조(전자적 생산ㆍ관리)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라 한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제9조(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 설치가 곤란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보좌기관이 설치한 기록관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 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수집ㆍ관리ㆍ활용 및 폐기…
제10조 (생산현황의 통보)
제10조(생산현황의 통보)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의 생산현황(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및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대통령…
제11조 (이관)
제11조(이관)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관할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직인수기관의 기록물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대통령의 보좌기관 관할 기록관(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 보좌기관 기록관"이라 한다)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이관받은 대…
제12조 (회수 및 추가 이관 등)
제12조(회수 및 추가 이관 등)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유출되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보존 및 회수를 위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임기 동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중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을 획득한 경우 그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사가 종료되었을…
제13조 (폐기)
제13조(폐기)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대상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14조 (무단 반출 등의 금지)
제14조(무단 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보안 및 재난대책)
제15조(보안 및 재난대책)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관할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