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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편,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폐쇄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4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29→상임위 회부2025.09.01→상임위 상정2026.02.05→상임위 처리2026.03.24→법사위 회부2026.03.24→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5.29→공포2026.06.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8.29
발의
공포
2025.09.01
상임위 회부
2026.02.05
상임위 상정
2026.03.24
상임위 처리
2026.03.24
법사위 회부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5.29
정부 이송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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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