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20548호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12.04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2.03 · 시행 2025.06.0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을 조사하고 학업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가정방문의 형태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는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제2조 (국가 등의 책임)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2014.1.21, 2018.1.1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2016.12.20>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제3조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ㆍ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2>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신설 2018.1.16>
③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8.1.16>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2.2.1, 2014.1.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
제5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4.1.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4.12, 2014.1.21>
제5조의2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4.12, 2014.1.21, 2018.1.16, 2023.4.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1…
제5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제5조의4 (한부모가족의 날)
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5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5.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제5조의6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의6(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실태조사 중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4.12.3>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
제6조의2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6조의2(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1.4.12>
제8조
제8조 삭제 <2011.4.12>
제9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