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39 · 발의일 2025.09.24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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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입법 활동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 그러나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회기록물의 수집ㆍ보관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크나, 현재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되지 못하여 임기 종료 시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되는 등 기록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회기록물의 관리 업무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이 전담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국회도서관의 직무 중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제2조제1항제4호 삭제).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24상임위 상정2025.09.24상임위 처리2025.09.24법사위 회부2025.09.24법사위 상정2025.09.24법사위 처리2025.09.24본회의 상정2025.10.26본회의 통과2025.10.26정부 이송2025.10.31공포2025.11.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9.24
발의
공포
2025.09.24
상임위 상정
2025.09.24
상임위 처리
2025.09.24
법사위 회부
2025.09.24
법사위 상정
2025.09.24
법사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상정
2025.10.26
본회의 통과
2025.10.26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79반대 89기권 1불참 29
2025.10.31
정부 이송
2025.11.1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