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법률 제21144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1.12
이 법은 국회도서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6.01.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입법 활동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 그러나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회기록물의 수집ㆍ보관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크나, 현재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되지 못하여 임기 종료 시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되는 등 기록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회기록물의 관리 업무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이 전담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국회도서관의 직무 중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도서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4.12.3>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2.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ㆍ회답ㆍ제공
3. 국회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
4. 삭제<2025.11.11>
5. 입법활동에 관한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6. 국내외 입법지원기관, 다른 도서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
② 도서관은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제3조 (공무원의 임용)
제3조(공무원의 임용)
① 도서관에 국회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관장)
제4조(관장)
① 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② 관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 관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도서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도서관사무 중 인사행정ㆍ예산회계ㆍ국고금관리ㆍ국유재산관리ㆍ물품관리ㆍ비상계획사무ㆍ공직자재산등록사무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ㆍ「국가공무원법」ㆍ「국가재정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 (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제4조의2(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도서관의 보조기관은 실장ㆍ국장ㆍ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 업무의 특성상 실장ㆍ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실장 ㆍ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② 관장ㆍ실장ㆍ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관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ㆍ3급 또는 연구관, 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
제6조 (분관의 설치)
제6조(분관의 설치) 도서관은 제2조에 따른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도서관자료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분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교육ㆍ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입법활동이나 국제교환에 필요한 자료 등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에 대하여는 10부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
제8조 (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
제8조(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
① 관장은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인적자원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적자원 정보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과 폐기ㆍ제적)
제9조(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과 폐기ㆍ제적)
① 관장은 소장자료 중 도서관자료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다른 도서관, 공공기관등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소장자료 중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제10조(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① 도서관의 발전과 제2조에 따른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주요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장 소속으로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금품의 기부)
제11조(금품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시설ㆍ도서관자료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품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제11조의2 (자료의 요청)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관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13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도서관자료", "도서관서비스",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는 「도서관법」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7>
②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인적자원"에 대하여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2조를 준용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