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발 초기에 출자가 결정되어야 사업의 수주지원이 용이하나, 현행법상 대출 승인 이후 해당 대출과 연계하여 투자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지분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수주지원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처한 상황임. 또한, 최근 성장하고 있는 AI 첨단산업, K-콘텐츠 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투자기회 발굴 등을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이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개별 건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승인을 요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 여건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혁신산업 등 자금 공급에 필요한 경우 국내의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나.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외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21조제1항). 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를 하면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8상임위 회부2025.09.19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2.04법사위 회부2025.12.04법사위 상정2025.12.18법사위 처리2025.12.18본회의 상정2026.01.29본회의 통과2026.01.29정부 이송2026.02.06공포2026.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9.18
발의
공포
2025.09.19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2.04
상임위 처리
2025.12.04
법사위 회부
2025.12.18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통과
2026.01.29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21반대 2기권 14불참 59
2026.02.06
정부 이송
2026.02.19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