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21550호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7.22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4.21 · 시행 2026.07.2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한국수출입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격 등)
제2조(성격 등)
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③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제3조 (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제3조(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ㆍ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09.4.1, 2010.5.17, 2014.1.21, 2014.5.21, 2024.3.19>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6조 (등기)
제6조(등기)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수출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은행장을 보좌하고 은행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은행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監事)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그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9조의2 (이사회)
제9조의2(이사회)
① 수출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ㆍ전무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은행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수출입은행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1986ㆍ12ㆍ31>
제10조의3
제10조의3 삭제 <1986ㆍ12ㆍ31>
제10조의4
제10조의4 삭제 <1986ㆍ12ㆍ31>
제10조의5
제10조의5 삭제 <1986ㆍ12ㆍ3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