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40 · 발의일 2025.10.31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대한민국은 1952.12.11. 가입) 제37조에 따라 모든 체약국이 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방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특히,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각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체계가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와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은 ICAO 이사국이자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업ㆍ공항운영자ㆍ교육기관ㆍ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발급하는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을 규정함(안 제3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나. 공항안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대한 면제ㆍ예외가 필요한 경우(전쟁ㆍ질병ㆍ자연재해ㆍ기술발전 등)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55조의2 및 제6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31상임위 회부2025.11.03상임위 상정2025.12.17상임위 처리2026.04.01법사위 회부2026.04.01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6.05공포2026.06.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0.31
발의
공포
2025.11.03
상임위 회부
2025.12.17
상임위 상정
2026.04.01
상임위 처리
2026.04.01
법사위 회부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5.0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65반대 0기권 0불참 121
2026.06.05
정부 이송
2026.06.16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