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법률 제21037호 · 공포 2025.08.26 · 시행 2026.02.27

시행 중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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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8.26 ·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12. 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물체가 부러지기 쉽게 설치되도록 공항시설 설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항공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이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도 공항개발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시설의 귀속에 관한 예외를 명시하여 한국공항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의 범위에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추가함(제2조제7호다목 신설). 나. 한국공항공사가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 시행 또는 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ㆍ시설의 귀속에 관해서는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21조제4항 신설). 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와 연접한 구역 내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고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하도록 하며, 종전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2년 이내에 개정된 시설설치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제24조 및 부칙 제3조). 라.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인력과 장비를 운용하도록 함(제31조의5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1조의6ㆍ제31조의8 신설). 바. 공항운영자가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위험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등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공항운영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공항 또는 비행장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31조의7ㆍ제31조의9ㆍ제31조의10 신설)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고, 토지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의4 신설). 아. 이 법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69조제1항제7호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3, 2025.8.26> 1.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2. "비행장"이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제3조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항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항공 수요의 전망 2. 권역별 공항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 3. 투자 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공항 및 비행장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종합계획은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
제4조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또는 비행장을 개발하려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의 장애물(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건축물 또는 …
제5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기술ㆍ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발사업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제6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의 개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중 일상적인 유지ㆍ보수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해당 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
제7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2. 자금조달계획 3. 개발사업 시행기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
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
제9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제4조제6항에 따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3.4.18> ② 제1항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
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4조제6항에 따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제11조 (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제11조(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① 사업시행자(비행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조제1항에서 같다)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材料積置場),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특히 필요한 경우 나무, 흙, 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12조 (토지등의 수용)
제12조(토지등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과 이에 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제13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개발사업을 위한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제14조 (토지의 매수청구)
제14조(토지의 매수청구) ①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될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제15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15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려는…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