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193 · 발의일 2025.11.12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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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 인증 기준에 고용ㆍ근로, 가족친화제도와 관련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명시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제17조의2 및 제19조제4항제2호).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9.24상임위 처리2025.09.24법사위 회부2025.09.24발의2025.11.12법사위 상정2025.11.12법사위 처리2025.11.12본회의 상정2025.12.02본회의 통과2025.12.02정부 이송2025.12.19공포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9.24
상임위 상정
2025.09.24
상임위 처리
2025.09.24
법사위 회부
2025.11.12
발의
공포
2025.11.12
법사위 상정
2025.11.12
법사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통과
2025.12.0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12반대 6기권 6불참 74
2025.12.19
정부 이송
2025.12.3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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