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70호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30 ·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 인증 기준에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명시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3.27,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7조 (계획수립의 협조)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업ㆍ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제9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제10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제11조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
제12조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제12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2.2.1, 2025.10.1>
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제13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
제14조 (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제14조(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가족친화지수"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수 측정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
제15조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6.9, 2025.10.1>
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