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608 · 발의일 2025.11.26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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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35,123개, 총 매출액은 211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약 81만 명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우수 벤처기업에 대한 포상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하여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법률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 외에 보조금 반환 또는 교부 결정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와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시?도지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해제를 건의한 때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시에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우수 벤처기업자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0).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1). 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8조의4).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1.21상임위 처리2025.11.21법사위 회부2025.11.21발의2025.11.26법사위 상정2025.11.26법사위 처리2025.11.26본회의 상정2025.12.02본회의 통과2025.12.02정부 이송2025.12.19공포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1.21
상임위 상정
2025.11.21
상임위 처리
2025.11.21
법사위 회부
2025.11.26
발의
공포
2025.11.26
법사위 상정
2025.11.26
법사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통과
2025.12.0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31반대 0기권 2불참 65
2025.12.19
정부 이송
2025.12.30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