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47호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시행 중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05 ·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0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②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4.1.9> ③ 삭제 <2006.3.3>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9.5.21, 2010.1.27, 2011.3.9, 2014.1.14, 2016.3.22, 2016.3.29, 2016.5.29, 2018.12.31, 2019.1.8, 2020.2.11, 2023.6.20, 2024.1.9, 2025.1.3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
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8, 2019.4.23>
제3조의2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
제3조의3 (실태조사)
제3조의3(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관련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제3조의4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제3조의5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3조의5(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지원 3. 벤처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4. 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활성화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의6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5 및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
제4조
제4조 삭제 <2020.2.11>
제4조의10
제4조의10 삭제 <2020.2.11>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0.2.11>
제4조의3
제4조의3 삭제 <2020.2.11>
제4조의4
제4조의4 삭제 <2020.2.11>
제4조의5
제4조의5 삭제 <2020.2.1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