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선거 4대 원칙, 선거구,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을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지난 2023년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감선거에서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영상등은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19→상임위 회부2025.11.20→상임위 상정2026.02.24→상임위 처리2026.03.10→법사위 회부2026.03.10→법사위 상정2026.03.11→법사위 처리2026.03.11→본회의 상정2026.03.12→본회의 통과2026.03.12→정부 이송2026.03.13→공포2026.03.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1.19
발의
공포
2025.11.20
상임위 회부
2026.02.24
상임위 상정
2026.03.10
상임위 처리
2026.03.10
법사위 회부
2026.03.11
법사위 상정
2026.03.11
법사위 처리
2026.03.12
본회의 상정
2026.03.12
본회의 통과
2026.03.13
정부 이송
2026.03.19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