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77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6.05.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및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13>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13>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13>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13>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13>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13>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13>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2016.12.13>
제10조의3
제10조의3 삭제 <2016.12.13>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2.13>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6.22>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6.22>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