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6 · 발의일 2025.11.21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21상임위 회부2025.11.24상임위 상정2026.02.23상임위 처리2026.03.17법사위 회부2026.03.17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3.31본회의 통과2026.03.31정부 이송2026.04.10공포2026.04.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1.21
발의
공포
2025.11.24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2026.03.17
상임위 처리
2026.03.17
법사위 회부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상정
2026.03.31
본회의 통과
2026.03.31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09반대 0기권 1불참 85
2026.04.10
정부 이송
2026.04.2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