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115 · 발의일 2025.11.11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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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백년소상공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및 지정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에도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생업이 중단될 경우 임금 근로자와 달리 정기적인 급여나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같은 복지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에너지 효율화 지원,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호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호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제8호 신설), 이를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17호의4 신설). 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9.25상임위 처리2025.09.25법사위 회부2025.09.25법사위 상정2025.11.06법사위 처리2025.11.06발의2025.11.11본회의 상정2025.11.13본회의 통과2025.11.13정부 이송2025.11.21공포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9.25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09.25
법사위 회부
2025.11.06
법사위 상정
2025.11.06
법사위 처리
2025.11.11
발의
공포
2025.11.13
본회의 상정
2025.11.13
본회의 통과
2025.11.1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25반대 0기권 2불참 71
2025.11.21
정부 이송
2025.12.0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