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88호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시행 중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30 ·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하여 현황 조사,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및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6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사업승계"란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합병, 상속을 통하여 그 소상공인의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포괄적…
제3조
제3조 삭제 <2020.2.4>
제4조
제4조 삭제 <2020.2.4>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0.2.4>
제7조
제7조 삭제 <2020.2.4>
제8조 (소상공인 창업 지원)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2018.12.11, 2021.4.20, 2025.12.2>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제10조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5.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3.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4.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
제12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제12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
제12조의3 (이의신청)
제12조의3(이의신청) ① 제12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4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제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