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433 · 발의일 2025.12.19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5조제1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2.04상임위 처리2025.12.04법사위 회부2025.12.04법사위 상정2025.12.18법사위 처리2025.12.18발의2025.12.19본회의 상정2026.02.12본회의 통과2026.02.12정부 이송2026.02.27공포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04
상임위 상정
2025.12.04
상임위 처리
2025.12.04
법사위 회부
2025.12.18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9
발의
공포
2026.02.12
본회의 상정
2026.02.12
본회의 통과
2026.02.1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57반대 0기권 0불참 139
2026.02.27
정부 이송
2026.03.1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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