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시행 중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0.01 ·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
제3조 (조달사업의 범위)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 수요기관의 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ㆍ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5.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달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① 조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 2025.10.1> 1.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2.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27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달정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6조 (사회적 책임 장려)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조달교육)
제7조(조달교육) 조달청장은 조달청,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업무나 납품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조달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 (조달의 날)
제8조(조달의 날) ①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공공조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을 조달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조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조달통계)
제9조(조달통계) ①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조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입찰ㆍ계약ㆍ대금지급 등(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조달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② 조달청장은 조달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등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
제10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 제3조에 따른 조달사업 중 외국산 조달물자의 구매사업과 비축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8조에 따른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계약체결의 요청)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
제12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현재 납품이 진행 중인 경우 2.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13조 (다수공급자계약)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제12조에 따른 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성능ㆍ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
제14조 (계약방법의 특례)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 필요한 조달물자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조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제15조 (대금 지급)
제15조(대금 지급) ①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