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406 · 발의일 2025.12.19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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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수단 중 하나로써,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기 신도시 등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비사업 관련 각종 계획의 통합수립, 법정 주민단체의 조기 설립을 통한 참여도 제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의 편의성 제고 등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법」 등 정비사업 관련 법률을 일제히 정비하여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법」의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목적이 유사ㆍ동일한 사항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인정 특례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의 운영 근거 등을 도입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및 미래도시 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한편,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추진 시 조합원 입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상가의 구분 점포를 늘리는 이른바 ‘분양권 늘리기(지분쪼개기)’ 등 투기행위가 발생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로·철도 등의 시설로 분리되는 경우 등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고,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의 요건 등에 관한 조례 제정권한을 도에서 시ㆍ군으로 이관함(안 제15조). 라.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7항 신설). 마. 선도지구 지정요건 중 주민 참여도를 주민 동의율로 수정함(안 제18조제3항). 바.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 및 기능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을 구체화하고 목적이 동일ㆍ유사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도록 특례를 도입함(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아.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요건을 명확화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등을 체결한 자를 예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차. 시ㆍ군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관련 조례의 제제정 및 개정 권한을 부여함(안 제22조). 카. 공공ㆍ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함(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타.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파. 지정권자가 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신설). 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위조 및 매매, 행위제한 위반, 주민대표단 무단 운영 및 임의 구성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40조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2.10상임위 처리2025.12.10법사위 회부2025.12.10법사위 상정2025.12.18법사위 처리2025.12.18발의2025.12.19본회의 상정2026.01.15본회의 통과2026.01.15정부 이송2026.01.23공포2026.02.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10
상임위 상정
2025.12.10
상임위 처리
2025.12.10
법사위 회부
2025.12.18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9
발의
공포
2026.01.15
본회의 상정
2026.01.15
본회의 통과
2026.01.15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07반대 3기권 0불참 86
2026.01.23
정부 이송
2026.02.03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