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322호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8.04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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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03 · 시행 2026.08.0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 법에 따른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목적이 유사ㆍ동일한 사항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인정 특례 등을 도입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및 미래도시 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조기화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단지’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도로ㆍ철도 등의 시설로 분리되는 경우 등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도록 함(제2조제8호 신설).
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조의2 신설).
다.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고,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의 요건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을 도(道)에서 시ㆍ군으로 이관하며, 시ㆍ군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부여함(제15조제2항 및 제22조).
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7항 신설).
마.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와 그 구성 및 기능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 등을 체결한 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ㆍ제18조의3 및 제19조제4항 신설, 제20조제3항).
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을 구체화하고, 목적이 동일ㆍ유사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는 특례를 도입함(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사. 공공ㆍ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함(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자. 시ㆍ도지사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39조 신설).
차.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위조 및 매매, 행위제한 위반, 주민대표단 무단 운영 및 임의 구성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제40조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3>
1.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의 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국가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지원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8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5조 (기본방침의 내용)
제5조(기본방침의 내용)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노후계획도시의 현황 및 정비 필요성 등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노후계획도시의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전략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절차 및 체계 등에 관한 사항
5.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국가의 시책
6. 광역교통시설ㆍ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량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8. 노후계…
제6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에서 "수립권자"라 한다)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상 …
제7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2.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기존 개발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
4.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 계획
5.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6.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8.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9.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
제8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기본계획
3.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 사항
4.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
제9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3조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3. 제17조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4. 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5. 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적용
6.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제11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11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특별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제13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6.2.3>
1. 양호한 정주환경 확보를 위하여 일정 폭원 이상의 도로 등으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 내의 단독ㆍ공동주택단지 등을 통…
제12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제12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특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특별정비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8.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별정비구역의 경계
나. 제2조제6호 각 목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9.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
제13조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3조(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거나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2. 시장ㆍ군수가 지정권자인 경우: 도지사와 협의
③ 지정권자는 제11조에…
제13조의2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의 병행)
제13조의2(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의 병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제14조(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제13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ㆍ결정ㆍ수립 또는 변경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계획의 경우 특별정비계획에 해당 법률에서 정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