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부대의견
「고용보험법」제1조 목적 조항 개정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노사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한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1.24→상임위 처리2025.11.24→법사위 회부2025.11.24→발의2025.12.10→법사위 상정2025.12.10→법사위 처리2025.12.10→본회의 상정2026.01.29→본회의 통과2026.01.29→정부 이송2026.02.06→공포2026.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1.24
상임위 상정
2025.11.24
상임위 처리
2025.11.24
법사위 회부
2025.12.10
발의
공포
2025.12.10
법사위 상정
2025.12.10
법사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통과
2026.02.06
정부 이송
2026.02.1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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