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법률 제21133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시행 중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2
법률 연혁 2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2개 연혁)
2025.11.11 · 시행 2026.05.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유형으로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산출 기준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하여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 사태와 같이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26.02.19 · 시행 2026.08.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연 1회, 주 단위로 최장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4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0.6.4, 2011.7.21, 2020.5.26, 2021.1.5>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나. 고용산재보…
제3조 (보험의 관장)
제3조(보험의 관장)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6.4>
제4조 (고용보험사업)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2.2.1> ②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 (국고의 부담)
제5조(국고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6조 (보험료)
제6조(보험료) ①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5>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
제7조 (고용보험위원회)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① 이 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2021.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5> 1.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2에 따른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
제8조 (적용 범위)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② 이 법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하되,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21.1.5, 2022.12.31>
제9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제9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5>
제10조 (적용 제외)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2.12.11, 2013.6.4, 2019.1.15, 2020.5.26, 2022.12.31> 1. 삭제<2019.1.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
제10조의2 (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근로계약, 제77조의2제1항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
제11조 (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제11조(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ㆍ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1조의2 (보험사업의 평가)
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2조 (국제교류ㆍ협력)
제12조(국제교류ㆍ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9.1.15, 2020.5.26, 2021.1.5>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