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조직 내에서의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는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성폭력ㆍ성희롱뿐 아니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ㆍ가혹행위ㆍ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0조제6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03→상임위 회부2025.12.04→상임위 상정2026.03.17→상임위 처리2026.03.24→법사위 회부2026.03.24→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6.18→본회의 통과2026.06.18→정부 이송2026.06.26→공포2026.07.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03
발의
공포
2025.12.04
상임위 회부
2026.03.17
상임위 상정
2026.03.24
상임위 처리
2026.03.24
법사위 회부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6.18
본회의 상정
2026.06.18
본회의 통과
2026.06.26
정부 이송
2026.07.0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