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법률 제21386호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27 ·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채용하는 군무원에 대한 자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보 임용 기간을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5급 일반군무원은 6개월에서 1년으로,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연장하고,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직기간과 강등ㆍ정직ㆍ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받은 징계처분이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20>
제3조 (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①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한다.
② 일반군무원은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③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제2항에 따른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계급의 직군 및 직렬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대우)
제4조(대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군무원인사위원회)
제5조(군무원인사위원회)
① 군무원인사제도의 개선과 공정한 인사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부대에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방부
2.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이나 보직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사람을 장으로 하는 기관 또는 부대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임용권자)
제6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군무원 중 이에 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군무원…
제7조 (신규 채용)
제7조(신규 채용)
①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
제7조의2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7조의2(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임용권자(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없으며, 수습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8조 (시험 실시기관)
제8조(시험 실시기관)
① 군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ㆍ장성급부대장 또는 대령급 장교인 부대의 장(이하 "대령급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경쟁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응시 자격)
제9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 경력,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 (채용후보자 명부)
제11조(채용후보자 명부)
① 제8조에 따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제12조 (시보 임용)
제12조(시보 임용)
① 신규 채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군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6.2.27>
1. 5급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1년
2.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②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그를 면직시킬 수…
제13조 (보직)
제13조(보직)
① 군무원의 보직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참모총장ㆍ장성급부대장 또는 대령급부대장이 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군무원의 보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ㆍ직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2, 2016.12.20, 2020.12.22, 2026.2.27>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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