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853 · 발의일 2025.12.0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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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적 모임을 제외한 읍ㆍ면ㆍ동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자에 의해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례적인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가. 읍ㆍ면ㆍ동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ㆍ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ㆍ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로 하여금 공연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신설함.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1.27상임위 처리2025.11.27법사위 회부2025.11.27법사위 상정2025.12.03법사위 처리2025.12.03발의2025.12.04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5.22공포2026.06.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1.27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5.11.27
법사위 회부
2025.12.03
법사위 상정
2025.12.03
법사위 처리
2025.12.04
발의
공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5.0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85반대 1기권 6불참 94
2026.05.22
정부 이송
2026.06.0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