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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예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이라도 직무의 내용과 실질보다 직종에 따라 보상 및 예우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공무상 사망자 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해보상 중심을 넘어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수단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마련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및 예우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 등에 관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1.27→상임위 처리2025.11.27→법사위 회부2025.11.27→법사위 상정2025.12.03→법사위 처리2025.12.03→발의2025.12.04→본회의 상정2026.01.29→본회의 통과2026.01.29→정부 이송2026.02.13→공포2026.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1.27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5.11.27
법사위 회부
2025.12.03
법사위 상정
2025.12.03
법사위 처리
2025.12.04
발의
공포
2026.01.29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통과
2026.02.13
정부 이송
2026.02.2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