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21417호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5.28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27 · 시행 2027.02.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 재해예방ㆍ재활 및 직무 복귀 등에 관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으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대상을 경찰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까지 확대함(제39조제3항).
나. 국가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건강안전관리체제 구축,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수검 지원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함(제46조의2, 제46조의5 및 제46조의6 신설).
다. 인사혁신처장은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6조의3 신설)
라.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6조의4 신설).
마.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59조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7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제2조(주관) 이 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9>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공무수행사망자"란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다음 각 …
제4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5>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제4조의2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이 경우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5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1.3.23, 2022.1.11, 2024.2.6, 2025.1.31, 2026.2.27>
1.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라. 긴…
제6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6.10>
1.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2.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
나.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다.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및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라.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제39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4. 제21조제1항 단서에 …
제7조 (심의회의 구성 등)
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및 인사혁신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 또는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3.4, 2025…
제8조 (급여)
제8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2호의 재활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및 제6호나목의 사망조위금(제43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3.19>
1. 요양급여
2. 재활급여
가. 재활운동비
나. 심리상담비
3. 장해급여
가. 장해연금
나. 장해일시금
4. 간병급여
5. 재해유족급여
가. 장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급여
1) 순직유족연금
…
제9조 (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① 제8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청구할 때(제1호의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처음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는 인사혁신처장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 기관장의 확인을…
제10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용에 관련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ㆍ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급여의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11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1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30조에 따른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
제14조 (연금액의 조정)
제14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