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ㆍ외환ㆍ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할권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로서 내란ㆍ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23→상임위 회부2025.12.24→상임위 상정2026.01.07→상임위 처리2026.01.12→본회의 상정2026.01.29→본회의 통과2026.01.29→정부 이송2026.01.30→공포2026.02.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23
발의
공포
2025.12.24
상임위 회부
2026.01.07
상임위 상정
2026.01.12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통과
2026.01.30
정부 이송
2026.02.05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