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법률 제21325호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2.05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05 · 시행 2026.02.0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 군사경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부여함으로써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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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69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분적 재판권)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2015.2.3>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
제3조 (그 밖의 재판권)
제3조(그 밖의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② 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제3조의2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제3조의2(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① 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에 대한 쟁의(爭議)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건이 계속(繫屬)되어 있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나 이 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당 사건의 상소권자는 대법원에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유를 갖춘 신청서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에 제출한다.
③ 상소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갖춘 신청서를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제3조의3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심리)
제3조의3(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심리)
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② 재판권의 유무는 해당 사건의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소송기록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제3조의4 (검찰총장의 의견서 제출)
제3조의4(검찰총장의 의견서 제출) 검찰총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의5 (재정서의 송부 등)
제3조의5(재정서의 송부 등)
①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대법원의 재정서의 정본과 해당 사건의 기록은 결정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② 계속되어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서의 정본과 해당 사건의 기록을 받은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3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과 증거물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3조의6 (재정신청 전 소송행위의 효력)
제3조의6(재정신청 전 소송행위의 효력)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결정은 해당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서 제3조의2제1항의 재정이 신청되기 전에 행하여진 모든 소송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
제3조의7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
제3조의7(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으로 인하여 경과되는 기간 중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은 해당 사건의 기록이 있는 대법원, 그 밖의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대법원은 제4조의2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재판에 관한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군사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 (군사법원운영위원회)
제4조의2(군사법원운영위원회)
①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군판사의 임명 및 연임 동의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군사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 따라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군사법원 운영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이하 "군사법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
제5조
제5조 삭제 <2021.9.24>
제6조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의2 (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제6조의2(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군사법원장)
제7조(군사법원장)
① 군사법원에 군사법원장을 둔다.
② 군사법원장은 군판사로 한다.
③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각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군사법원장은 그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군사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의 선임(先任) 군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