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7 · 발의일 2026.01.22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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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2상임위 회부2026.01.23상임위 상정2026.02.25상임위 처리2026.03.11법사위 회부2026.03.11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5.29공포2026.06.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1.22
발의
공포
2026.01.23
상임위 회부
2026.02.25
상임위 상정
2026.03.11
상임위 처리
2026.03.11
법사위 회부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5.0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11반대 0기권 2불참 73
2026.05.29
정부 이송
2026.06.09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