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법률 제21758호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6.09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9 · 시행 2026.06.0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原子力)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말한다.
2. "원자로"(原子爐)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말한다.
3. "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4.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원자력진흥위원회)
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2026.3.10>
1.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 제9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의2.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과 그 밖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4.20>
② 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1.4.20>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위원회의 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이용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제10조 (종합계획의 시행)
제10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다른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의 장…
제11조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제11조(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 및 실험과 그 밖의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6.22>
1. 정부의 출연금
2. 제17조…
제13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제14조 (강제징수)
제14조(강제징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8.27>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
제15조 (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제15조(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이나 이미 특허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