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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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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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2→상임위 회부2026.01.23→상임위 상정2026.02.23→상임위 처리2026.03.27→법사위 회부2026.03.27→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5.22→공포2026.06.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1.22
발의
공포
2026.01.23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2026.03.27
상임위 처리
2026.03.27
법사위 회부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5.22
정부 이송
2026.06.0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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