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제21748호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시행 중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2 · 시행 2026.06.0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23, 2025.12.30>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ㆍ경정 : 「경륜ㆍ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억제하고 그 부작용의 예방과 치유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제4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①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5.23>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17.12.19, 2019.11.26, 2025.11.11> 1.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ㆍ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3…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처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과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당연직이 아닌 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결격 사유)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5.23>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0조제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2조 (전문위원)
제12조(전문위원)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의 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사무처의 설치)
제13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9.11.26, 2022.1.18> 1. 예방ㆍ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3. 예방ㆍ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ㆍ재활 사업 지원 6. 예방ㆍ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청소년의 …
제14조의2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