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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노인ㆍ장애인 등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해당 계층이 온라인 중심의 스포츠 관람권 예매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장애인등이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2.19→상임위 처리2025.12.19→법사위 회부2025.12.19→발의2026.02.11→법사위 상정2026.02.11→법사위 처리2026.02.11→본회의 상정2026.03.31→본회의 통과2026.03.31→정부 이송2026.04.17→공포2026.04.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19
상임위 상정
2025.12.19
상임위 처리
2025.12.19
법사위 회부
2026.02.11
발의
공포
2026.02.11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상정
2026.03.31
본회의 통과
2026.04.17
정부 이송
2026.04.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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