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19799호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5.01

시행 중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10.31 · 시행 2024.05.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ㆍ코치 등의 권한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2.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6.20> 1.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제5조의2 (연차 보고)
제5조의2(연차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제6조 (경쟁력 강화 조치ㆍ지원 등)
제6조(경쟁력 강화 조치ㆍ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단체 및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연구개발의 추진)
제8조(연구개발의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
제9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창업 지원 등)
제10조(창업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일 것 3.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제12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12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1.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체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