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우자 유산ㆍ사산의 경우에도 휴가를 주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ㆍ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등).
또한 개정안은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고,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전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5조제1항 등).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신청주의에 의한 보수 합산 및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간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2.06→상임위 처리2026.02.06→법사위 회부2026.02.06→발의2026.02.11→법사위 상정2026.02.11→법사위 처리2026.02.11→본회의 상정2026.02.12→본회의 통과2026.02.12→정부 이송2026.03.06→공포2026.03.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2.06
상임위 상정
2026.02.06
상임위 처리
2026.02.06
법사위 회부
2026.02.11
발의
공포
2026.02.11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상정
2026.02.12
본회의 통과
2026.03.06
정부 이송
2026.03.1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