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서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법상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및 제152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2.19→상임위 처리2025.12.19→법사위 회부2025.12.19→발의2026.02.11→법사위 상정2026.02.11→법사위 처리2026.02.11→본회의 상정2026.03.12→본회의 통과2026.03.12→정부 이송2026.03.20→공포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19
상임위 상정
2025.12.19
상임위 처리
2025.12.19
법사위 회부
2026.02.11
발의
공포
2026.02.11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3.12
본회의 상정
2026.03.12
본회의 통과
2026.03.20
정부 이송
2026.03.3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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