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1515호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시행 중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31 ·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2022.1.11> 1. "수산업"이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9.16> 1.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지구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것 2.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업종명(양식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품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것. 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것. 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
제4조 (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①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 (최대 봉사의 원칙 등)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등)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중앙회등의 책무)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 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고,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앙회가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회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③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
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와 특정인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제8조 (부과금의 면제)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9.8.20>
제9조 (국가ㆍ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9조(국가ㆍ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③ 중앙회의 회장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10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과 중앙회는 조합등 간, 조합등과 중앙회 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ㆍ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5.29>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② 조합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③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
제12조의2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① 중앙회와 수협은행은 「근로복지기본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중앙회와 수협은행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합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의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13조 (목적)
제13조(목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販路)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