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승인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허가·재승인을 신청한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나.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허가·재승인이 만료된 방송사업자에도 소급하여 적용함(안 부칙 제2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2.25→상임위 처리2026.02.25→법사위 회부2026.02.25→발의2026.03.11→법사위 상정2026.03.11→법사위 처리2026.03.11→본회의 상정2026.03.31→본회의 통과2026.03.31→정부 이송2026.04.10→공포2026.04.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2.25
상임위 상정
2026.02.25
상임위 처리
2026.02.25
법사위 회부
2026.03.11
발의
공포
2026.03.11
법사위 상정
2026.03.11
법사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상정
2026.03.31
본회의 통과
2026.04.10
정부 이송
2026.04.2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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