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법률 제21572호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4.21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4.21 · 시행 2026.04.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어 재허가ㆍ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내 재허가ㆍ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ㆍ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ㆍ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4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7.1.26, 2011.7.14, 2013.3.23, 2015.3.13, 2015.12.1, 2015.12.22, 2016.1.27, 2020.6.9, 2022.1.11, 2024.10.22>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5.8.26>
④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제4조의2 (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방송편성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의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
제7조 (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방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6.9>
제8조 (소유제한 등)
제8조(소유제한 등)
①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9.7.31, 2020.6.9>
1. 국가 또는 지방자…
제9조 (허가ㆍ승인ㆍ등록 등)
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제9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
①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0.22>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9조의3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5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같다)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라 한다)는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삭제<2025.10.1>
2. 삭제<202…
제9조의4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제9조의4(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
제10조 (심사기준ㆍ절차)
제10조(심사기준ㆍ절차)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제11조 (방송분야등의 고시)
제11조(방송분야등의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