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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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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검역절차 중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항공기나 선박 내의 현장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역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조치하게 되어 있는 검역조치가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검역소장은 입·출국 하는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으로 탑승 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2조의3제2항 단서 및 제12조의4제3항 단서).
다.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의 검역조치를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라.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역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안 제29조의2제1항)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3.13→상임위 처리2026.03.13→법사위 회부2026.03.13→발의2026.03.30→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5.15→공포2026.05.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3.13
상임위 상정
2026.03.13
상임위 처리
2026.03.13
법사위 회부
2026.03.30
발의
공포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5.15
정부 이송
2026.05.26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