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법률 제21255호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30 ·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유관 부처 간 방역조치 관련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바,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의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신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외국인의 입국 제한, 운송수단 운영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6.2.3, 2017.12.19, 2020.3.4, 2020.8.11>
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황열
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
사.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아. 에볼라바이러스병
자. 가목에서 아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검역 업무를 수행할 때에 검역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3.4>
제3조의2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의2(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검역감염병으로 격리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③ 국민은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검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의2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한 검역 분야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검역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검역 사업계획과 추진방법
3. 검역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4. 제30조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교육과 역…
제5조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제5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3.4,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ㆍ해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제5조의2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제5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및 감염병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이 조에서 "상황평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상황평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외국인의 입국제한
2. 운송수단 운영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 상황평가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제6조 (검역조사의 대상 등)
제6조(검역조사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2020.8.11>
1.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이하 "출입국자"라 한다), 운송수단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
2.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호에…
제7조
제7조 삭제 <2020.3.4>
제8조
제8조 삭제 <2020.3.4>
제9조 (검역 통보)
제9조(검역 통보)
① 제6조에 따른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받…
제10조 (검역 장소)
제10조(검역 장소)
①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3.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3.…
제11조 (검역 시각)
제11조(검역 시각)
① 삭제 <2020.3.4>
② 검역소장은 제6조에 따른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 장소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③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소장에게 출발 예정 시각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역소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발 예정 시각 전에 검역조사를 마쳐야 한다.
제12조 (검역조사)
제12조(검역조사)
①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호 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3.4>
1.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ㆍ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2.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ㆍ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4.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②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는 출입하기 전에 검역구역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