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430 · 발의일 2026.04.18 · 소관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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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되어 같은 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게 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의석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으로 확대함(안 제36조제2항).
나.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교육의원,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편제6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4.17→상임위 처리2026.04.17→법사위 회부2026.04.17→법사위 상정2026.04.17→법사위 처리2026.04.17→발의2026.04.18→본회의 상정2026.04.18→본회의 통과2026.04.18→정부 이송2026.04.20→공포2026.04.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4.17
상임위 상정
2026.04.17
상임위 처리
2026.04.17
법사위 회부
2026.04.17
법사위 상정
2026.04.17
법사위 처리
2026.04.18
발의
공포
2026.04.18
본회의 상정
2026.04.18
본회의 통과
2026.04.20
정부 이송
2026.04.2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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