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576호 · 공포 2026.04.22 · 시행 2026.07.01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4.22 · 시행 2026.04.2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가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되는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의원정수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9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란 사람ㆍ상품ㆍ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제주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稅目)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제주자치도의 책무)
제5조(제주자치도의 책무)
①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자치도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제주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8조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①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30>
③ 삭제 <2024.1.30>
제9조 (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9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ㆍ군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도의회 의원 또는 시ㆍ군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
제10조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③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행정시의 사무소 …
제10조의2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행정시장)
제11조(행정시장)
①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되거나 임명된 사람의 사망, 사퇴,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제12조 (행정시장의 예고 등)
제12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①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지사 선거(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하 "도지사후보자"라 한다)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예고한 사람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후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수 없다.
…
제13조 (행정시장의 퇴직)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의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공표된 경우
제14조 (행정시의 부시장)
제14조(행정시의 부시장)
① 행정시에 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행정시의 부시장은 행정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