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8 · 발의일 2026.04.20 · 소관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함. 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20상임위 회부2026.04.21상임위 상정2026.04.23상임위 처리2026.04.23법사위 회부2026.04.23법사위 상정2026.04.23법사위 처리2026.04.23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4.24공포2026.04.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4.20
발의
공포
2026.04.21
상임위 회부
2026.04.23
상임위 상정
2026.04.23
상임위 처리
2026.04.23
법사위 회부
2026.04.23
법사위 상정
2026.04.23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4.2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53반대 0기권 11불참 131
2026.04.24
정부 이송
2026.04.3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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