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738호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2 · 시행 2026.06.0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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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3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ㆍ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ㆍ재정 자주권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
제4조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제4조(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교육 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설치 등)
제6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④ 「지방자치법」의 읍ㆍ면ㆍ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관할구역)
제7조(관할구역)
① 충청남도의 연기군을 폐지한다.
②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501843" alt="img29501843" >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ㆍ행산리ㆍ갈산리ㆍ부강리ㆍ문곡리ㆍ금호리ㆍ등곡리ㆍ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ㆍ용암리ㆍ송학리ㆍ용현리ㆍ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ㆍ평기리ㆍ대교리ㆍ하봉리ㆍ도계리ㆍ봉안리ㆍ제천리ㆍ은용리ㆍ산학리ㆍ당암리ㆍ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ㆍ도남리ㆍ성강리ㆍ국곡리…
제8조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시ㆍ도의회의원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시의회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
제9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제9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ㆍ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주시와 청원군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
제10조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제10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나 시장 또는 시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2>
제12조 (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제12조(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총세출예산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상 지역 및 총세출예산액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13조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제13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 특례)
제14조(재정 특례)
①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
제15조 (조직 특례)
제15조(조직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ㆍ면적ㆍ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