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917 · 발의일 2026.03.30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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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병원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동물에 대한 적정한 의료조치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가축방역관 결원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축방역 인력 충원 경로인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수의의 위촉·관리 및 감독 권한 주체를 확대하고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며 수당 및 여비의 지급·부담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진료거부 금지 규정의 적용 주체를 수의사에서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와 제재 체계를 명확히 함(안 제11조 및 제41조제1항제1호). 나. 공수의의 위촉·관리 및 감독 권한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포함하고, 위촉 자격 상실, 부정행위 또는 업무 수행 곤란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수의 수당 및 여비 지급과 관련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다.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그 위·위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3.11상임위 처리2026.03.11법사위 회부2026.03.11발의2026.03.30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4.30공포2026.05.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3.11
상임위 상정
2026.03.11
상임위 처리
2026.03.11
법사위 회부
2026.03.30
발의
공포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4.2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77반대 1기권 1불참 116
2026.04.30
정부 이송
2026.05.1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