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법률 제20087호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시행 중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23 · 시행 2024.07.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의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면허효력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사회의 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9.8.27>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3의2.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3조의2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동물의료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동물의료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4. 동물의료기술의 향상과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
제4조 (면허)
제4조(면허)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0.5.25, 2011.8.4, 2014.3.18, 2019.8.27>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면허의 등록)
제6조(면허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내줄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0.2.11> ③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조
제7조 삭제 <1994.3.24>
제8조 (수의사 국가시험)
제8조(수의사 국가시험) ① 수의사 국가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② 수의사 국가시험은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수의사 국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응시자격)
제9조(응시자격) ①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수의학사 학위를 받을 사람을 포함한다. 2. 외국에서 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학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그 국가…
제9조의2 (수험자의 부정행위)
제9조의2(수험자의 부정행위) ①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후 두 번까지는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21>
제11조 (진료의 거부 금지)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진단서 등)
제12조(진단서 등)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
제12조의2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① 수의사(제12조제5항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5.19> ②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출장 진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